'전처 편의점 보복살해' 30대 징역 45년
유사강간등 혐의 모두 인정
"협박 신고해 창피해서" 범행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1-14 15:14:36
[안산=송윤근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1일 오전 1시11분경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2025년 3월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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