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테러' 예고글 30대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4-03-10 15:14:28
法 "실현할 의사 없어 보여"
[수원=임종인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한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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