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방
병원 및 복지시설,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1-30 15:15:42
[강진=정찬남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인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다.
하지만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다만,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지만 추가 유행 우려, 검역·변이감시 등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또 기존에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진군보건소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분들의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가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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