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2012년 식 이하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시 10% 할인

해남군,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1-09 15:15:24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2012년식 이하 경유 자동차에 대해 매년 2회(3~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회 납부로 10%할인율을 제공키로 하고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연납 할인에는 1월 연납 신청 시 부과 금액의 10% 할인, 3월 신청 시 5%의 혜택이 주어지며 2023년 연납 신청자에게는 이달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된다.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군 환경과로 방문 및 유선신청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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