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아내 잔혹 살해··· 檢,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2-01 15:15:32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장모까지 찌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의붓딸(10살)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가 A씨의 살인행각을 말리다 흉기에 찔렸고, 이후 2층 집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린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으로 도주했지만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이번 살인에 앞서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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