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상공인ㆍ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80%↓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11-04 15:15:34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군은 지역내 30여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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