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욱 前 국방부장관 소환··· '서해 피격사건' 윗선 첫 조사

"SI삭제 지시" 내부진술 확보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10-13 15:16:5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서 전 장관은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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