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설기계 신규취득·구조변경 일제조사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4-06-19 17:06:00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건설기계장비의 신규 취득과 구조변경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19~2023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구조변경한 기계장비가 해당한다.
구조변경은 기계장비의 용도 등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한 경우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기계장비 신규취득 및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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