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다 빌라 불질러
檢, 30대女 징여 4년 구형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3-18 15:16: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38ㆍ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0일 오전 7시44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약 2600만원 상당의 재판 피해가 났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1000만원 상당의 밀린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된 게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이)거주자들에게 위험을 알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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