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 중점단속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8-23 15:35:30
대상은 관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특별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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