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축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행정절차·시간 단축
문자 메시지등 부여사실 고지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4-07-25 16:58:3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행정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건물번호 직권부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발 빠른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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