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검색대 통과한 공포탄·가스총등 위해물품 올해만 4건 적발
작년 실탄 반입만 3건 발생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2-10-17 15:18:16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최근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기내에 반입되는 등,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17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건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위해물품 반입을 걸러내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적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31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8월에 위반 사례 총 5건이 적발 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에는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가 검색에서 걸러지지 않아 기내에 반입된 사례도 있었다.
작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항보안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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