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 단속기간 운영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5-01 16:53:28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반려견에 대한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부터 6월까지 두달 동안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ㆍ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장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또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참여 병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병원 명단 확인)에서는 소유자가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해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는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및 분실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 중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공원, 주택 산책로 등 반려동물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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