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가설건축물 정비
존치기간 만료 실태조사·조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9-11 15:26:0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후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해 가설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297건 중 2021~2025년 상반기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176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현재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 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존 축조 신고 당시와 규모, 용도, 배치가 동일하고 현행 건축법 및 타법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 신고를 수리해 법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는 연장신고서(필요시 배치도ㆍ평면도 등 관계 서류 제출)와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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