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민원 편의 제공하고 뒷돈
법원 공무원 징역 6개월 구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10-14 15:18:56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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