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누락 최소화 온 힘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09-15 15:18:38

18일부터 추가 접수

11월 중 1인당 30만원 지급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올해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시ㆍ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지급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자격은 전년도 1월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영주의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갖추어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ㆍ접수 후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당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부부 농어업인 60만원)으로 관할 시ㆍ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가겠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추가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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