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만취 여성 끌고가다 숨지게 해··· 大法, 가해 남성 '징역 5년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2-23 15:19: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다. 반면, A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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