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종합·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5-01 15:19:5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신고, 우편ㆍ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동구는 구청 1층 세무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신고ㆍ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최종 납부 세액까지 기재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로 안내문에 수정 사항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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