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대출

年 2% 이차보전도
경기신보 군포지점서 신청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1-29 18:08:59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가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ㆍ4년 균등 상환ㆍ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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