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부모부담 3~5세 필요경비 지원
월 최대 14만원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무상보육대상 3세까지 확대 경남도 지자체 중 유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12-28 17:15:50
특히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4~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함양군이 유일하게 3세 아동까지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그 밖에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경남도에서 2023년부터 5세아에게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함양군은 내년 본예산에 군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133여 명에게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월 14만 원씩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고, 자녀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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