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산불 때도 ‘주민 대피 사이렌’
민방위경보 활용 확대
심야 재난대응 신호 전달 일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6-01-14 16:49:4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경기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2026년 1월5일)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초고속 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ㆍ풍수해 등)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사이렌 소리는 음성 방송보다 약 2배 먼 거리까지 전달돼 재난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26년도에는 대피가 시급한 산불과 풍수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재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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