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상당 마약 밀수·유통조직 검거

총책·밀반입책 12명 구속
6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판매책·매수자 64명 입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5-11 15:20:04

[인천=문찬식 기자] 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27)씨 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12월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와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뒤 밑에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두고 사실상 범죄집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원을 뽑기 위해 직접 면접을 봤으며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으로 뽑힌 운반책들은 겹겹이 입은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공항을 통해 7차례 마약을 들여왔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서울·경기·인천 일대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던지기 방식 판매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할은 10대 청소년 3명이 도맡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거된 투약자 중에서도 10대 3명이 포함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팔아 번 돈은 도박 등에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2만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억3300만원 상당의 마약류,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46g, 케타민 500.11g, 액상 대마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고 당시 공항에 관광객이 매우 많이 유입되다 보니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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