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지난 주택 보수에 최대 500만원 지원
단열・창호교체 등 공사비의 50~90% 지원…1월 30일까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1-12 17:13:20
시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위한 창호 교체공사(효율등급 2등급 이상)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효율등급 2등급 이상)를 하는 세대에 대해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 건축과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자와 공사업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사업체는 안양시 소재 업체로 한정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의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란, 건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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