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 배상··· 전주지법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
法 "기한 내 상속인 보정 안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7-05 15:21:3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공탁이란 법원의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기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됐다"면서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4일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에 대해 피공탁자인 양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이유로 공탁을 불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광주지법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과 관련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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