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죄' 퇴직공무원, 염금소송 승소
法 "취업 前 범죄 가담한 증거 불충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1-27 15:2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 등으로 유죄를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실수로 일부 연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지켜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지방서기관으로 지내다 은퇴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말 명예퇴직한 뒤 2011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결과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별다른 항소 없이 판결은 확정됐지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0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것이다.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에 취업하기 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판결에서 법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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