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공원 조성 평가 누락?

평가 절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진행...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돼

부천시, “관련 평가서 자세히 검토 후 사실관계 여부 설명할 것“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0-13 16:22:08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공원 조성 계획도[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뒤늦게 평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진상규명이 촉구된다. 시는 2016년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미구 춘의동 1만1172㎡ 부지를 유아 전용 놀이시설을 갖춘 녹지공간으로 단장, 개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평가서에는 해당 공원의 소규모 평가가 2020년 6월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부천시가 공원을 이미 조성 및 개장한 이후에야 평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추축돼 ‘평가 누락 후 형식적인 보완’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평가서에는 사업 대상지가 ‘춘의동 산 52번지 일원 5,256㎡’로 돼 있으나 실제 공원은 산 51번지(31,172㎡) 임야 일대에 조성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즉 평가 도면상의 위치와 실제 사업 부지가 다르고 평가 면적 또한 과소 또는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공원 조성 후에도 해당 부지는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어 ‘공원 부지’로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행정사는 “부천시가 평가를 누락 했거나 허위로 기재해 공사를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까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계자는 “관련 평가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 등을 확인, 공식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또는 개발행위를 하는 면적이 5,000㎡ 이상이면 반드시 소규모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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