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62억 전세사기

前 부산시 고위공무원 구속 송치
73명 피해… 20~30대 다수
임대차 계약서 위조 대출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3-20 15:21:03

[부산=최성일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2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7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뒤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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