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방치 살해' 친모, 징역 20년 확정
大法, 상고 기각… 원심 유지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7-27 15:2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18일~4월8일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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