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1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2-04 15:22: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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