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송상조 부산광역시 의원, 외국인주민 자녀 차별 없는 보육·교육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외국인주민 자녀의 차별 없는 보육·교육 환경 마련 조항 신설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3-20 16:33:41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별을 예방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며, △「영유아보육법」제3조에 따른 영유아의 차별 없는 보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주민 가정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장차 부산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자로 나선 송상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부산에서 차별 없이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작년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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