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투기과열·조정대상지구’ 해제

국토부 통과··· 14일부터 효력
종부세등 10여종 규제 해소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2-11-10 15:53:26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8월1일과 9월20일, 11월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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