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위기가구 ‘노랑호루라기’ 지원대상 확대
재산기준 완화
2억6100만원 이하로 조정
4인가구에 월 130만원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2-21 15:32:0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완화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재산 2억6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위기사례 지원은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다.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ㆍ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사례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재 확산 등 지역사회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긴급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위기사례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저소득 위기가구 677명에게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등 3억3927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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