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시민재해 예방ㆍ대응 총력전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3-02-08 15:23:26

올해 3대 전략ㆍ 11개 추진방안 등 총괄계획 수립

대상시설 15곳 추가··· 475곳 관리책임자 확대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가 '사람중심, 안전충북 구현'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각 해당 부서에 배포했다.

총괄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대응 등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11개 추진과제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안전계획 수립 ▲실ㆍ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사황 점검 ▲안전계획 점검 결과의 개선 조치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ㆍ위험요인 확인점검ㆍ개선 ▲재난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 결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안전유관기관 정책자문 및 개선사항 발굴 ▲중대재해 예방 중점 홍보 및 교육 ▲도민 안전의식 개선활동 추진 등이 있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 빈틈없는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당초 460개였던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을 지난 2022년 증축 완료한 증평소방서, 청사 구내식당 등 15곳을 추가 발굴해 지정하고,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종전 부서장에서 업무담당자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핵심인 안전의식 강화와 예방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뒀다. 신규시책으로 자치연수원과 협업해 공무원?도민 대상 안전관련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재해대비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셋째,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시설, 차량 통행이 잦은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등 안전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손상상태 파악과 함께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과 함께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빈틈없는 노력과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충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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