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개인형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IRP 연금전환 고객에게 절세혜택 및 안정적 노후준비 기회 제공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25 15:23:56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천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기준 11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30조원을 기록했고 2021년말 개인형 IRP 5년(2.3%), 10년(2.42%) 수익률로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중·장기 수익률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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