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직선거법 최종심 신속 판단"…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1심, 허위 사실인정 중형 선고...2심,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무죄선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09 15:23:4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탄핵심판에 쏠렸던 국민의 관심이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빠른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의견서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반칙했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6.3.3 원칙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 없이 이번 대선이 치러지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잦은 재판 불출석,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ㆍ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예로 언급하며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한다.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024년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