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목포시의원,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목포시, 각종 협약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 받아야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9-23 15:24:11
이로써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 후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형식 △의안 제출 시 첨부자료 △협약을 체결한 의안의 사후관리 등이다.
또한, 최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목포시의 각종 협약 체결이 책임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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