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 실형

각각 징역 4년·징역 8년 선고
환불대란으로 수천억대 피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1-10 15:24: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 선불 할인 서비스로 유명세를 타다 환불대란으로 인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이를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하지만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 사업이 당장 중단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7만명에게 2521억원어치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함께 'VIP 구독서비스(20% 할인결제)'를 통해 시장을 지배한 뒤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2020년 11월1일 이전의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그 이전의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된다고 판단

단, 재판부는 권 대표의 경우 2020년 11월1일부터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며, 그 이전은 권 CSO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금수단인 머지머니 발행 및 관리업을 같은해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거래 본질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결국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권 CS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으며,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권 모(37)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데 이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을 내세우며 20% 할인을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8월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해 수백명의 가입자들이 본사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으며, 권씨 남매는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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