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에 "노예놀이 하자" 접근···성착취물 18건 받은 25명 검거

SNS로 외모 칭찬하며 환심
역할극으로 영상 전송 요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5-24 15:24: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송출권역을 세분화해 꼭 필요한 주민에게만 전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종시 나성동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민 대피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세종시 전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성동에만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호우로 부산 동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으면 동천 하구 인근의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으로 발송대상 지역을 정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을 통한 재난문자 송출권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진 않아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는 시·군·구 단위 발송 때보다는 작아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는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고 2022년 5월~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과 시험운영을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 세분화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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