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위장 '인터넷 도박장' 총책등 3명 구속... 업주 송치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20 15:24: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PC방으로 둔갑시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경기도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운영한 A씨와 서비스센터 국내 총책 B씨(32)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행성 게임의 유통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한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 등 업주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C방 21곳을 차리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등을 지우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도박장에선 총 42억원 상당의 자금이 거래됐으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

B씨 등 서비스센터 담당자들은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PC방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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