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위장 '인터넷 도박장' 총책등 3명 구속... 업주 송치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20 15:24: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PC방으로 둔갑시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경기도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운영한 A씨와 서비스센터 국내 총책 B씨(32)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행성 게임의 유통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한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 등은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등을 지우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도박장에선 총 42억원 상당의 자금이 거래됐으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
B씨 등 서비스센터 담당자들은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PC방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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