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사도 기준완화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10-14 16:27:38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0일자로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해 시가지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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