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대표 2명 1심서 징역 9·10년 '아도인터내셔널 4000억대 유사수신 사기'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18 15:24: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과 66억7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인 안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000만원을, 손모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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