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내일부터 집중 점검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0-26 15:25:3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27일~11월14일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등이다.

이외에도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과 뱀장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점검 대상지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다.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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