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홍순서 의원 공동발의 ‘전자파 안심 지대 지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 서구 ‘청소년 전자파 안심 지대’ 조성 탄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6-19 17:08:06
[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구 전자파 안심 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을 ‘전자파 안심 지대’로 지정, 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발생 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구 관내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 지대로 지정할 수 있고 안심 지대로 지정될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미 구립 시설에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경우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시설로 전자파 안심 지대 지정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상 시설은 국공립 소유 시설로 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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