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 입법, 7월 국회서 처리 목표”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 민생직결 법안, 우선 처리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7-08 15:25:10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또 농업4법이라고 하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외에도 우리 당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법안이 40여건 되는데 그중 여야 간 민생 공통 공약도 16건 정도 포함돼 있고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법안도 10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통과가 됐다. 그러나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중 투표제, 또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을 현재는 상장회사의 경우 1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2명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이건 더 보완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며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목표 시점으로는 9월 국회 또는 추석 전 입법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 당 대표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목표로 보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크면 단독처리도 가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안 심사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도 충실하게 진행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되면 결국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그는 “표결 처리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최종 방식”이라며 “그전에 협의를 통해 잘 합의되면 좋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의견차가 크다면 계속 늦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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