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단기계약’ 근절 팔걷어
관리규약 개정 추진
개선 단지엔 보조금사업 가점
의무관리주택 심층조사 나서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3-04-10 17:23:53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ㆍ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ㆍ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