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2兆 '사상 최대'··· 건설업 체불 9.6% ↑

전년比 14.6% 껑충… 청산액도 1조6697억 최다
노동부, 악의적 사업주 구속등 집중 관리 추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2-06 15:25:5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4년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023년(27만5432명)보다 2.8%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역대 최대치이던 2019년(34만4977명)과 비교하면 17.9% 감소했다.

건설업 임금 체불은 전년 대비 9.6%가 늘어난 478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23.4%를 차지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16.7% 증가), 운수·창고·통신(2478억원·57.0% 증가)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대유위니아, 큐텐등 일부 대기업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일어난 것 또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강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추진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관련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은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과 관계 없이 구속 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이 발생할 시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을 가동한다.

3월까지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기관장 지도·지원제도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으나 남은 체불액이 3751억원"이라며 "기관장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청산 및 피해 근로자 지원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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