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 관련땐 소액 금품수수도 '뇌물'··· 50만원 벌금형 선고
10만원 받은 공무원 '유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11-08 15:25:31
[부산=최성일 기자] 업무와 관련성 있는 공무원이 관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만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해수욕장 관리업무 맡고 있었으며, 2016년 4월께 철 구조물 설치·철거 업체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B씨가 관례에 따라 찬조금 형태로 돈을 준 만큼 사교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받은 10만원이 소액이라는 점과 대가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A씨와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판단을 한 배심원들은 A씨가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업무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의 인정과 달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비 법률전문가인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장일치 평결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 다수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려 소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구청으로부터 매년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팀장을 맡은 A씨와 업무 연관성이 큰 점과 B씨가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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