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국토부,안전관리체계 강화··· 내달 1일부터 시행
비닐봉지 등에 넣어 소지해야··· 기내 충전도 안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2-13 15:2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 및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리는 조치를 취한 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안은 지난 1월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국내 항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아울러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 등이 좌석 틈에 끼거나, 과열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제외한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간 적용이 느슨했던 기내 보조배터리 등 반입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고, 관리 절차를 더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 등에서 확인과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5개까지 들고 탈 수 있도록 한 규정 적용을 강화한다. 5개가 넘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된다. 대개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들고 탈 수 없다.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보조배터리 등은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기내에서는 배터리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단자(매립·돌출형)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수하물에 승인받지 않은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으면 열어서 추가 검색을 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