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兆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구속 기소
차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댓가로 고가명품·접대 받아
1억1200여만원 수뢰 혐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3-20 15:26:0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증권사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고가 명품 등을 받아 불과 몇 달 만에 함께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들이 금품 수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외환거래가 이뤄졌는데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직원들은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후,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은행을 속이고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각각 대가성 금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C씨로부터 3000여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원어치를, B씨는 24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등 2800여만원어치를 받는 등 직원들이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1200여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내 비거주자인 C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 증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C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청한 대로 해외에 있는 C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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