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최종 확정
2명도 징역 30·25년형 유지
관광객 살해후 시신훼손·유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04 15:2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 B씨(28), C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만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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